산업계 "R&D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 포함해야"...27개 지원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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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연구개발(R&D) 분야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대기업의 중소기업 스마트화 투자에 대한 법인세 지원도 시급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5일 총 27건의 기업 R&D 활동 지원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4일 밝혔다. 산기협은 국내 기업 R&D를 주도하는 6만7000여개 기업이 속한 단체다.

산기협 건의서는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기술 정책수요를 발굴해 제시했다. 기업연구소 보유 기업을 통한 설문조사와 현장간담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정책과제는 △R&D 역량 강화 △R&D 조세 지원 △R&D 인력 지원 △정부 R&D사업 지원 △산학연 협력 지원 등 5개 분야 총 27개다.

R&D 역량 강화 부문에선 기업 R&D 역량 진단제 도입, 역량 수준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기업연구소수가 4만개를 넘어서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R&D 역량을 측정해 산업별, 기업규모별 역량진단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유인해야 한다고 산기협은 주문했다.

산기협은 기업의 R&D 투자·인력 정보, 과제수행 정보 등을 실시간 DB로 수집해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해 R&D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기업 R&D 정보 플랫폼 구축안도 내놨다.

R&D 조세 지원 부문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 등과 관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법인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을 위해 지원하는 디지털화 비용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상생협력지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인력 지원과 관련해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D 분야는 과제 집중, 실험 연속성, 인력대체 곤란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R&D 직종을 현재 5개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기협은 초기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아닌 전략분야 R&D에 대한 지원의 경우 사업기획서에 신청과제와 관련된 사전 연구이력과 보유 역량 등을 기재하게 해 선정하는 중소기업 R&D 이력제 지원사업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산학연 협력과 관련해선 산학연 협력 파트너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학연 협력 온라인 매칭 서비스를 제안했다.

마창환 산기협 부회장은 “정부 기업 R&D 지원정책이 혁신 R&D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와 개방형 혁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기협 산업기술지원정책 건의과제>

산업계 "R&D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 포함해야"...27개 지원 정책 제안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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