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바른미래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 기구 구성' 수용...국회도 미세먼지 법안 처리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수용했다. 국회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렸다.

문 대통령은 12일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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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해당 기구의 장을 제안할 방침이다.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 국가적 기구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국회도 발 빠르게 미세먼지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일반인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입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차량을 늘려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이다. 산업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바른미래당)은 “미세먼지 완화 차원도 있지만, 그동안의 규제 진입 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가정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억제 기준 등을 신설했다.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친환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전국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만 설치하도록 했다. 보일러는 경유차 등과 함께 도시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13일 본회의를 통해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다.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정도만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앞서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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