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VSB,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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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케이블TV 사업자의 8VSB 가입자를 지상파 재송신료(CPS)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CPS 산정 대상을 디지털HD 가입자로 한정한 판결로 케이블TV 사업자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고법은 지역민영방송사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송신료 산정대상에 8VSB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디지털HD 가입자만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7일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8VSB 가입자가 정부 복지 정책 수혜자인 점,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 양방향·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점, 계약 당시 아날로그 가입자에 속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디지털HD 가입자에게 한정된 재전송료 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재송신료 산정대상에 아날로그 방송과 SD 가입자는 제외했지만 8VSB 가입자는 포함했다. 2017년 6월 기준 8VSB 가입자는 405만9000명으로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29%에 이른다.

지상파 방송사가 8VSB를 CPS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면 8VSB 가입자 비중이 높은 CMB와 티브로드 비용 부담이 줄 전망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