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약 시 여행자보험도 함께 가입 가능해진다

올해 연말부터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자보험을, 드론 등 전자제품을 살 때도 전자제품수리비보장보험(EW)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면으로 받아야 했던 보험증권은 앞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수령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해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가령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과 여행자보험을 함께 판매하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드론과 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 자전거와 레저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식이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임직원 겸직금리도 완화했다. 이에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간단보험대리점과 등록제한 기관 겸직을 허용한다.

소액보험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항공사(대리점)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과 온라인쇼핑몰(대리점)이 상품 구매자 및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각각 맺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토록 돼 있는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가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부터 간단손해보험 신규 등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작되며,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의 경우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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