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베트남 특허등록 빨리진다..3대 지재권 정부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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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만 특허청 차장(왼쪽 3번째), 레 응옥 람(LE Ngoc Lam) 베트남 특허청 차장(왼쪽 2번째), 쭈 티 투 홍(Chu Thi Thu Huong)베트남 시장관리총국 차장(왼쪽 1번째), 응웬 반 릭(Nguyen Van Lich)베트남 밀수방지조사국 부국장(왼쪽 4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특허등록이 빨라진다. 베트남이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도입,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기술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9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에서 베트남 특허청, 시장관리총국, 밀수방지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시행과 특허행정 정보화 협력을 골자로 한 '전략적 지재권 행정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가능'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심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주는 제도다. 베트남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베트남 시장관리총국과 밀수방지조사국과는 '지재권 보호와 집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특허청과 베트남 지재권 단속기관이 함께 IP 보호협의회를 발족시켜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위조상품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과 지재권 협력이 한 단계 더 진전했다”면서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획득하고, 확보된 권리를 보호받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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