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긴급 제한하거나 추가로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1962년에 제정됐지만 거의 사문화된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 들어 다시 활성화됐다. 미국은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관세 25%와 10%를 부과했으며, 대상 품목을 넓혀 나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자동차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안심할 수 없다. 이미 트럼프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해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현실화하면 우리나라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미국은 가장 큰 자동차 수출 시장이다. 국내 자동차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자동차 253만194대 가운데 미국 물량은 33%인 84만5319대에 달했다. 2016년 37%, 2015년에는 36%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표 수출 지역이다. 모두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일방 조치가 집권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까지 확대됐으며, 전자제품과 반도체에까지 번질 가능성이 짙다. 수출이 주력인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비상등'을 켜야 하는 상황이다. 품목별 단기 시나리오 대응을 넘어 전 방위 수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수출이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진다. 늦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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