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 매각과 라이선싱, 수익화를 위한 전문 회수지원기구가 도입된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에는 기술 기반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인 IP담보대출 관련 시장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중소기업과 은행, IP수요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투자와 회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 회수지원기구는 IP가치평가와 수익화를 동시에 수행한다. 중소기업이 은행에 IP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회수지원기구에 IP가치평가를 요청한다. 대출을 받은 기업이 부실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회수지원기구가 은행으로부터 IP를 매입해 라이선싱, 재매도 등으로 수익을 만드는 구조다. 정부 출연으로 회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허청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을 회수지원기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 출연도 검토하고 있다.
벤처캐피털(VC)이 벤처펀드를 통해 직접 IP를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간 모태펀드 특허계정으로부터 출자받아 특허 관련 펀드를 운용하는 VC는 IP매입을 위해서는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야 했다. 민법상 권리 능력이 있는 법인만이 특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령 때문이다.
펀드가 아닌 별도 SPC를 설립해 특허를 매입하는 만큼 중복 세금 문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VC업계 관계자는 “그간 펀드가 직접 IP를 매입하지 못해 세금 문제를 비롯 수요자 입장에서도 복잡한 구조로 인해 수익화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IP평가 문턱도 낮아진다. IP가 담보자산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IP가치평가가 필수다. 하지만 건당 500만원에 이르는 IP가치평가 특성으로 은행권은 IP평가보다는 일반 기술평가를 선호했다. 일반 기술평가는 건당 40만~70만원 수준이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은행의 IP 평가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특허뿐 아니라 해외 등록특허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IP가치평가 수행기관도 기존 기업은행, 신보, 시중은행, 신용평가(CB)사 등으로 확대한다.
은행권의 IP담보대출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독립 지표도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6월말까지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공개해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