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코오롱글로벌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자사가 납품한 골프장용 무전기 및 관제시스템을 코오롱글로벌이 약 1년 반 동안 사용한 후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대금반환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제품에 자주 문제가 생겨 계약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무전기를 활용한 골프장 관제시스템 전문업체 티웨이는 최근 공정위에 코오롱글로벌의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신고했다.
티웨이는 2015년 초 골프장용 무전기 80대와 위성항법시스템(GPS) 관제시스템을 코오롱글로벌에 납품했다. 무전기 등은 코오롱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 라비에벨CC에서 사용됐다.
티웨이는 제품 납품을 완료한지 약 14개월이 지난 2016년 4월 코오롱글로벌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의 건'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받았다. 이에 티웨이는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무전기 80대 전량을 신품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코오롱글로벌은 같은 해 6월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티웨이에 요구했다. 8월에는 티웨이 제품을 철거했고, 이듬해 9월 티웨이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티웨이 측은 “코오롱글로벌 주장대로 제품에 문제가 많았다면 납품 후 약 6개월간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기해 대금 결제를 미루고 계약을 취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납품 후 1년 반 동안 제품을 사용한 후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이후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코오롱글로벌 측은 제품이 자주 고장나 부득이 계약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제품 고장과 수리를 반복하면서 상당기간 참고나서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이라며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티웨이 관계자는 “제품 하자라기보다 무전기를 이용한다는 특성을 코오롱글로벌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코오롱글로벌이 다른 골프장에서도 우리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 제품 특성을 모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