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권을 도입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도입해 지능화·첨단화하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해 기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수단을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권을 도입한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와 서류 등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건의해 현장조사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도 도입한다.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수단을 확충한다.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상 신약 기술이전 계약, 연구개발 비용 및 임상진행 단계별 내용 등의 기재 적정성에 대한 심사 강화도 병행한다.
증권방송 종목 추천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 방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방송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불공정거래 관여자의 출연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역외 탈세과정에서 국내 주식 매매 사례 정보 수집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과 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기타 투자자에게 미치는 큰 공시사항은 해외 연구기관·기업에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도 도입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다. 신고 처리 투명성을 위해 신고가 조치가 이뤄졌을 경우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공개 가능 범위에서 통보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고 유상증자 참여 시에도 공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치테마주 감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6.13 지방선거에 대응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날부터 즉각 가동한다. 유관 기관을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망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문화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