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세금 더 늘린다고?…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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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 생산량에 따라 일정 부과금을 내도록한 지방세 개정 움직임이 일면서 정유업계가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에 대한 준조세 폐지` 의견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처리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는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유업계 공동 입장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석유·천연가스 생산시설을 새로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특정 활동으로 인해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끼치는 손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석유·천연가스 정제시설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미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 취수시설 등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왔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생산한 석유제품 리터당 1원, 천연가스 생산시설은 ㎥당 1원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4대 정유사 석유제품 생산량에 대입하면 연간 16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정유업계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석유제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통세의 26%를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방세(주행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제품에 이미 부과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원자력·화력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지역자원시설세를 석유제품제조사업자에 다시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총 에너지세수 19조5900억원 가운데 휘발유·경유 세수부담액은 16조원으로 82%에 이른다. 에너지세 대부분을 석유류 수송용 에너지가 부담하는 구조다. 2013년 하반기부터 유연탄에도 과세되기 시작했으나 세수는 연간 1조9000억원으로 유류세에 한참 못 미친다.

석유 수입제품과 가격 및 세금징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수입 석유제품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 내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업자에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결국 최종제품 판매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소비자 구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석유 제품에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더해진다면 에너지원간 조세형평성을 완전히 훼손하게 된다”며 “이는 기름값 인상에 불을 지피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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