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예외 조항은 적을수록 좋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종사자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 포함에 합헌 판단을 했다. 언론과 교육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제기된 헌법소원 4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해 헌재는 김영란법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김영란법이 헌재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되겠지만 논란이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시행 후 부작용과 모호한 적용 범위, 대상 등에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영란법이 잘못된 접대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겠지만 농축산 어민 소득에 악영향을 줘 시름을 떠안긴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직격탄을 맞게 된 이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모호한 적용 대상도 큰 문제다. 어떤 상황은 되고 안되는지 분란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부정 청탁 기준을 명확히 정해 모호성을 없애는 게 시급하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우려를 표했을 정도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시행령을 보완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혼란과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언론계도 가이드라인 제정, 윤리강령 점검 등으로 분주하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김영란법 규제를 받게 돼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영란법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뿌리 깊은 악습의 청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공직자가 아닌 언론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물며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집단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서야 법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패 사슬`을 끊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외조항은 적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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