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데드라인`에 선거구 획정 극적 합의…"테러방지법은 여전히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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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선거구 기준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로써 선거구가 증발된 헌정사상 초유의 ‘무법사태’가 두 달여 만에 끝났다. 선거구와는 무관한 테러방지법을 놓고 대치하면서 국민 참정권을 볼모를 잡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자 마지못해 합의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여야는 23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두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기준안에 전격 합의했다.

선거구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이다. 지역구별 인구수 편차는 14만명에서 28만명, 자치시군구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한다는 내용에도 여야가 합의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여야가 선거구 기준안에 합의하면서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관위에 송부했다. 오는 25일 오후 1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송부됐다.

당초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가능하면 일정을 앞당겨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의화 국회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테러방지법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시도했으나 더블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 의장도 국민 안전보호를 위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가 강하고 결단이 잇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곧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내용도 성안되지 않은 테러방지법을 압박해 여러 가지 강압적, 비상식적 방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정권 패망의 기초가 됐던 안기부법,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의 역사적 사건이 재연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추진을 대놓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은 2월 국회 때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정부여당의 국정원 중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의) 남용에 대해 교정의 기회가 없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한 국정원 위법행위를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라고 거듭 반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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