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중고자동차판매업 등 8개 업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은 대·중소기업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위원장 안충영)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동반위에서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자전거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7개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으며,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은 현재 대기업 시장 침해가 확인되지 않아 시장감시로 전환됐다. 주기적으로 대기업 시장 침해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한다.
제과점업 적합업종은 대기업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제한과 2% 총량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주장이 엇갈린 MRO 상생협약은 대기업 MRO 반대로 무산됐다.
동반위는 서브원 등에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하고 추가협의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MRO사업자들은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 불매운동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동반위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MRO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중견·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했으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기업 매출도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쳤다. 대기업은 가이드라인을 문제 삼아 신규 투자 및 채용을 하지 못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많은 관심이 집중된 MRO산업 발전에 상호협력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적합업종 지정은 상생법 취지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영역 배분이 이뤄지고 지정된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평가하는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개편안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배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중점 추진사항으로 △2·3차 협력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대기업 활용 해외 동반진출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