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기특화증권사 도입 의결…선정 경쟁 본격화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정절차와 인센티브에 증권업계 관심이 쏠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의결로 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3월 초 중기특화증권사 신청을 받아 늦어도 4월 초에는 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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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화 증권사에는 다양한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한국증권금융은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된 증권사에 대한 증권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 기간, 금리 우대가 예정됐다. 현재 증권금융은 증권담보 대출의 경우 증권사별 약정 한도의 100%까지 가능한 증권 대출 한도를 중기특화 증권사에 한해 150%까지 늘린다. 대출 만기 기간 또한 3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늘렸다, 대출규모별 금리차별을 폐지해 타 증권사에 비해 10~20bp 낮은 금리로 대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인수자 선정 시 우대와 신기술사업금융사를 겸영하는 중기특화증권사에 성장사다리펀드와 산업은행 펀드 구성시 M&A 펀드 운용사 선정 때 우대하기로 했다.

사모투자펀드(PEF)와 벤처펀드 지분 거래 시장 개설도 관심사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중인 K-OTCBB 시장 안에 오는 2분기부터 PEF와 벤처펀드 지분거래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K-OTCBB 시장에 PEF와 벤처펀드 지분 거래 시장 조성시 중기특화증권사를 시장 중개 기관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해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최대한 중소기업 특화 취지에 맞게 기업금융 업무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기 특화 증권사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K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각사는 선정기준이 마련되면 저마다 중소기업 영역에 특화된 IPO와 투자실적을 내세워 경쟁할 전망이다.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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