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유해물질규제(China RoHS)가 2013년 상반기 시행된다. 다만 그 동안 전자업계가 우려한 전면적인 강제규정(CCC) 방식이 아닌 자기적합성선언 또는 자발적인증(SRVC) 등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여 부담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13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 따르면 황젠총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 자원이용처장이 최근 방한해 허남용 기표원 적합성정책국장과 차이나 RoHS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젠총 처장은 “중국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납·수은·카드뮴 등의 6대 유해물질규제 관련 법안인 ‘차이나 RoHS 관리방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확정·발표할 계획이고, 이듬해인 2013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중국은 지난 11월 2일부터 이 제도를 발표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개시시기를 미뤘다. 법안은 마무리단계이며 WTO 회원국에 문건으로 통보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상제품은 그 동안 얘기돼 온 컴퓨터·휴대폰 등 10대 전자제품에서 500V 전력사용 이하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검증방식은 기존 추진해 온 ‘전면적인 강제인증’ 방식이 아닌 기업의 자기적합성선언 또는 자발적인증(SRVC) 등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중국은 1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만 자발적인증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후에는 강제인증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우리 정부와 KEA, 주변국가 및 단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중국산업계의 현실 등을 감안해 규제 강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국은 자발적인증으로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인증을 도입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남기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국 전자제품 수출은 530억달러로 미국·EU 합계를 넘었고, 올 들어 계속 증가 추세다. 전자업계는 중국이 전자제품에 대해 납 등의 물질을 의무규제하면 그 부담은 EU RoHS를 능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허남용 국장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차이나 RoHS를 실시하더라도 전자제품 수출 시 한국 내 인증을 상호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중국 측도 자국 전자업체들의 피해를 감안해 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