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한미반도체 `고려반도체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한미반도체가 고려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고려반도체는 17일 한미반도체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원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미반도체는 자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고려반도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생산기술 정보를 누설했다며 이직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또, 고려반도체가 이직 직원들이 유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비를 제작해 판매했다며 기술 공개 사용금지와 장비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미반도체가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이 특정기술로 보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고려반도체 판매를 금지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한미반도체를 퇴사한 시점부터 3년여가 흐른 만큼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할만큼 기술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명순 고려반도체 사장은 “이번 기각은 한미반도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적인 침해가 명확치않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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