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담당 정부 부처 장애인 고용률이 바닥이다.
1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IT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적 의무고용률인 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의무 할당을 정해 기업에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고용 비율을 잘 지키면 고용 장려금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를 준수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균 의무고용률은 2.18%로 법적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처 산하 모든 공공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지킨 데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특히 고용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정부 부처 중에는 교과부·지경부 등 IT산업 담당부처가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장애인 미고용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난 한해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58억원에 달한다. 이 중 교과부 산하 기관이 25억원으로 가장 많다. 지경부는 7억3000여 만원을 납부해 금융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의무고용률을 잘 지킨 부처에 지급되는 고용 장려금은 지난 2008년 총 81억원에서 2009년 42억원, 2010년 2억원으로 급감했다.
또 고용 부담금 납부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탓에 고용률을 개선하지 않는 부처가 태반이다. 부담금 출처가 출연금인 공공기관도 13개소에 달한다. 결국 부담금을 국가 출연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부담은 없는 셈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건비 등이) 기관 경상운영비에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출연금이냐 자체 수익금이냐는 관련이 없으며 경영평가할 때 다른 데 비용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액수의 많고 적음 역시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 채용절차에서 서류면제 등 우대조치를 마련해 놓고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남 국회 정무위 위원은 “민간부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가 됐다”라며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충분히 부담을 느낄 만큼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경영평가 지수 개선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장려금 지급 현황(단위:천원)
(자료:국무총리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