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경영권 인수수단 `자산양수도` 선호

 상장사들이 타법인에 대한 경영권 취득 수단으로 자산양수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수청구권이 합병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합병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지난 2년간 ‘상장법인 기업조직개편(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권 취득이나 지분 출자를 위해 상장사들은 ‘자산양수도(211건, 60.8%)’를 가장 많이 활용했다. 이어 합병(79건), 분할(32건), 영업양수도(22건),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3건)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닥법인은 타법인에 대한 경영권 취득 수단으로 자산양수(51건)를 많이 활용했다. 상당수 상장법인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현금유출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 총액한도를 설정했다. 1사당 평균 설정액은 1765억원으로 한도를 초과해 합병이 무산되기도 했다.

 상장협은 기업 인수합병에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상장사에 한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주식은 시장을 통해 매매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상장법인 합병 등에 따른 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미국의 24개주와 일본 역시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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