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 인수, 대세론 vs 징벌론

 론스타가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재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을 계약대로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한국을 떠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시중가보다 더 싼 가격에 팔고 쫓겨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상황이 하나금융 쪽으로 기울었다는 ‘대세론’과 범죄자 대주주에게 프리미엄과 매각 차익을 챙기도록 해선 안된다는 ‘징벌론’이 교차하고 있다.

 ◇론스타의 대응=금융권은 향후 나올 금융위원회 결정과 행정 절차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 결론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오는 13일까지 론스타 측이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론스타로선 세계 금융시장에서 영업하는 처지에 범죄자 낙인을 안고 갈 것이냐, 지분 매각이 늦어지더라도 명분 싸움을 벌일 것이냐의 선택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를 하더라도 시간벌기일 뿐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하나금융 ‘대세론’=상고 포기와 형 확정이 이뤄지면, 금융위는 오는 19일 회의에서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10%를 초과하는 41.02%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런 단서 없이 매각토록 명령하면 가장 유리한 쪽은 하나금융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 론스타와 계약을 11월까지 연장하면서 설정한 외환은행 주당 가격 1만3390원이 현 주가(7800원)와 큰 괴리를 보여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이런 수순으로 풀리길 바라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주당 계약 가격이 높은 것은) 인수 뒤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프리미엄 차원으로 봐 달라”며 “국익 차원에서도 다른 곳이 인수하는 것보다 하나금융에 매각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징벌적 매각 명령=금융위가 아무런 단서 없이 “무조건 팔고 떠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근 성명에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처분시한 만을 정해 임의적 처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매각명령만을 내린다면 주식처분명령의 법규적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도 “하나금융이 보장해 준 5조2000억원 중 2조8000억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이며, 따라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국부유출에 속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 주식 매각 가격은 당사자들이 알아서할 일”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지분 매각 명령은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명령을 내질지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징벌적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론스타는 시장가격을 밑도는 수준에서 지분을 팔고, 국내시장을 떠야할 처지다.


 이진호·박창규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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