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대학입시 분야 인터넷강의(이러닝) 시장이 사업자의 허위·과장 행위로 얼룩졌다. “수박 겉핥기로 수업하고 내용을 빼먹기도 한다”는 등 부정적인 수강 후기를 가려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꾸몄다. 상품을 산 뒤 여러 이유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임의로 줄였다.
1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는 수강 후기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소비자에게 수강용 멀티미디어재생기(PMP) 청약 철회 기간을 짧게 알렸다. ‘PMP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송한 단순 개봉일 때에만 반품할 수 있다’고 게시해 소비자 권리를 제한했다. 비상교육과 고려이앤씨 등 주요 사업자는 물론이고 서울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마저 이용자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보완하려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라거나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 선생님’이라고 과장한 광고도 횡행했다. 소비자를 현혹해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은 셈이다. 계약서를 아예 내어 주지 않거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 넘겨씌우는 등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열 손가락에 다 채울 수 없을 지경이다. 수능·대학입시 분야 상위 9개 사업자가 모두 법을 어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경고와 함께 8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적발된 9개 사업자의 지난해 대입 수험생 대상 매출은 2292억원이다. 업체별 과태료가 600만~1100만원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 걱정이다. 허위, 과장 행위는 결국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진다. 처벌이 아니더라도 업계 자정 노력을 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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