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물 신축·증축·개축 시 예상 에너지사용량 중 1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제도가 13일부터 도입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변경 및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전국 순회설명회를 6일까지 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신재생에너지보급목적으로,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을 신축·증축·개축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다. 13일부터는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이상(10%이상, 2010년도 기준)으로 변경·시행된다.
또 13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그 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설명회는 4일 부산 국제신문사 중강당(영남권), 5일 광주KTX회의실(호남권)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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