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땐 전기료 12% 오른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전기요금이 최대 12%까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경제·산업계 대토론회’에서 곽왕신 전력거래소 차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 차장은 “현재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법안내용을 적용할 경우 발전부문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3.6조원에서 최고 27조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행 전기요금(2009년 기준) 대비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10%인 1단계에서 3.0%(2.5원/㎾h), 유상할당 비율 100%인 3단계에서 11.9%(9.9원/㎾h)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분석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자체감축대신 필요한 배출권을 전량 배출권 시장에서 톤당 3만원으로 구입한다고 전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전량 전기요금에 전가한다고 가정했다. 발전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배출계수 및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구성비를 반영해 추정했다.

 곽 차장은 “배출권의 유상 할당량 및 온실가스 의무 감축정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폭도 증감한다”며 “발전사업자의 연료전환(석탄·가스) 등 자체감축 비용 반영 시 인상폭이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김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배출권거래 국제동향 및 선결조건’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양 산업은 배출권 초과 할당에 따른 횡재이윤 발생으로 기업퇴출의 연장이 우려되고, 기후협상 및 경기 동향에 의한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투기세력도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메커니즘의 성립여부를 지켜본 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자율화 등 전력부문의 탄소감축비용 반영 방안 마련과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투기세력 방지대책 등 금융상품의 안전성 확보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업체당 최대 492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재학 에너지관리공단 팀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감축비용을 추산해본 결과, 1단계에서 업체당 평균 약 152억원, 3단계에서 약 492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특히 “철강업계에서는 총 생산 4% 감축 시 조강 약 200만톤 감산과 약 1조4000억원의 직접매출 감소를 포함한 2조원 가량의 간접적 매출감소, 약 5000명에 달하는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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