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위성망 조정회의를 갖고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의 위성망 관련 혼신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혼신조정이란 위성의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 간 혼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성의 상호 출력조정 등을 통해 미리 혼신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간의 조정절차이다.
이번 한일 간 조정 합의는 도쿄 총무성에서 KT와 JSAT 등 양국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국 대표(한국측 전파방송기획단 주종옥 주파수정책팀장, 일본측 총합기반국 요코야마 다카히로 국제주파수정책과장)가 추인,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궁화 5호의 국제빔을 확보하는데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과의 협상을 완료, 해외에서도 위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무궁화 5호와 인접한 동경 110도에 N-SAT-110 위성을 운용해와 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정통부와 KT는 2003년부터 14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해 일본과 혼신조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무궁화 5호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중국·대만·필리핀 등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 해외시장 개척의 계기도 마련했다.
무궁화 5호는 통신용 중계기 24기를 탑재, 지난 96년 발사돼 수명이 다해가는 무궁화 2호를 대체하고 한반도를 비롯, 중국·일본·필리핀·대만 등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중계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군용 중계기 12기를 탑재, 통합지휘 체계 운용을 위한 전략·전술 통신망으로 이용하게 된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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