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5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이 인터넷업체의 전자상거래(B2C)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EU 사법장관들은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모임을 갖고 EU 소비자와 비EU 업체간에 인터넷구매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EU 국가에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근 프랑스 법원이 미국 인터넷 포털업체인 야후에 나치 관련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이 정당화되는 등 인터넷업체, 특히 미국 인터넷업체들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브뤼셀 법안」이라 불리는 새 규제법은 내년 3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새 법안과 관련,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의 대변인 레오넬로 가브리치는 『마침내 우리가 원하던 법이 탄생했다. 이제 온라인 상에서 EU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크게 반겼다.
하지만 일부 법률가와 기업·금융권 등은 새 법이 EU의 전자상거래 위축을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국의 변호사인 마이크 풀렌은 『인터넷업체들의 활동 위축과 이로 인한 투자저하 등으로 EU의 IT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EU 소비자단체는 새 법안의 조항이 원했던 만큼 명확하지 않다며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 소비자단체의 로비스트 마이클 벨데는 『온라인상 국가간 거래에서도 오프라인만큼의 소비자보호를 원했는데 새 법은 이에 미흡하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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