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수요 전력제어기(일명 디맨드컨트롤러)의 한국산업규격인 KS C1213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사문화된 내용이 수록된 것은 물론 특정회사 제품의 옵션규격을 반영하고 수용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등 관련업계의 KS규격인증 획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KS규격인증 획득을 검토중인 누리전기·금성하이텍·KD파워·코닉스 등 관련업계는 지난 15일 실시된 한전의 디지털계량기 단자 개방조치에 따라 이같은 불합리한 내용이 발생했다며 규격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는 우선 KS C1213의 상당부분이 한전 단자개방 이전 환경을 고려한 규격이어서 한전계량기와 디맨드컨트롤러간 동기일치부분에 대한 기술적 필요성이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또 이 규격 제정에 앞서 한전전력경제처 주관으로 1년간 실시한 최대전력관리장치 보급방안 연구 용역 수행과정에 K사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킨 가운데 규정제정이 이뤄져 전체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등 제품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KS C1213이 도스 위주로 된 전기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윈도3.1 이상의 원격제어 운용환경을 요구한 것 등은 이 규격이 표준의 「최소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최고수준」을 요구한 것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한국표준협회의 고시내용대로 기존 KS규격 그대로 반영해 설계할 경우 디맨드컨트롤러 제품가격을 내린다는 취지로 시행한 한전의 단자개방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사문화 조항을 없애고 업계의 기기사용환경을 반영한 KS기준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디맨드컨트롤러 사용 환경규격 중 원격제어 환경을 윈도3.1로 규정한 것(5.1항)이나 투입용 릴레이 사용규정 (3.2.e항), PC환경 및 월보기능(6.3.1 항) 등을 적시한 것은 특정업체의 제품 옵션기능을 KS규격에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디맨드컨트롤러 제조업체들은 『KS C1213규격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옵션기능을 부가한 제품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밖에 없어 KS C1213규격이 대표적인 비효율적 행정규제 사례로 남게 될 소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KS인증 획득과 관련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립기술품질원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내에 규격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S C1213규격은 지난해 10월 30일 처음 제정 고시됐으며 5년마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심의 확인해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재구 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뉴 모델Y'에 차세대 2170 탑재…韓 소재 수혜 기대
-
2
'안방 다 내줄 판' 韓 부품, 갤럭시S25서 줄줄이 밀렸다
-
3
美, AI 칩 수출규제 전세계로 확대…韓 면제 국가 포함
-
4
[CES 2025] 문혁수 LG이노텍 대표 “유리기판 무조건 해야…올해 말 시생산 시작”
-
5
美 마이크론 HBM3E 16단 양산 준비…차세대 HBM '韓 위협'
-
6
[CES 2025]한국의 '혁신 떡잎' 가능성 보여줬다
-
7
美 퀄컴에서 CDMA 기술료 1억 달러 받아낸 정선종 前 ETRI 원장 별세
-
8
韓·中 로봇청소기 대전 예고
-
9
LG 임직원만 쓰는 '챗엑사원' 써보니…결과 보여준 배경·이유까지 '술술'
-
10
美매체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 블랙웰 결함에 주문 연기”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