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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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생성형 AI

법원이 고동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참여한 민간 법정단체다. 민간 협회가 공공기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센터 이사장 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중기부 담당자까지 형사 고발하는 등 갈등을 이어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고동일 협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협회가 협회장 선거의 절차적 하자로 협회장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대의원 선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지역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선거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법원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 등을 제외하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협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고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직무대행자도 별도로 선임했으며, 소송비용도 협회 측이 전액 부담한다.

이번 결정은 협회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배구조와 이사장 선임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협회는 지난 6월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센터는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판로 등을 지원하는 정책 수행기관이다.

협회는 센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3월 센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무효라며 중기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5월 각하됐다. 이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과 담당 사무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형사 고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장애인기업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거버넌스 갈등과 법적 분쟁이 정작 장애인기업 지원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와 주무부처가 소송과 고발 대응에 행정력을 소모하면서 장애인기업에 필요한 정책자금과 창업·판로 지원 등 본연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기업 정책을 중기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안이 나온 상황에서 정책의 향방에 장애경제인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회가 속히 정상화돼 장애인기업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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