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투업권이 토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진출을 두고 반대 성명을 냈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토스가 직접 대출상품까지 공급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한정된 투자 재원을 놓고 기존 온투업체와 경쟁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온투업·금융기관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머니무브, 모우다, 어니스트AI, 에잇퍼센트, PFCT, 한패스파이낸셜 등 6개사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기업집단과 대형 금융플랫폼·금융기관의 온투업 진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 대출비교·중개업과 온투업을 함께 영위하면 기존 사업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출비교 플랫폼이 중개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자체 사업에 활용할 가능성을 문제로 지목했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금융회사별 금리와 한도, 대출 승인 여부 등 상품·고객 정보를 폭넓게 취급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플랫폼이 직접 대출상품을 공급하면 자사나 계열회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거나 경쟁 금융회사의 상품·고객 정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운영자와 입점 금융회사 간 경쟁 조건이 처음부터 대등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온투업 시장의 제한된 투자 재원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금융회사가 온투업 상품에 연계투자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관별 투자 한도도 적용받는다. 대형 사업자가 진입하더라도 전체 자금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보다 기존 업체가 확보해 온 투자 재원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6개사는 “현행 규제 아래에서 온투업 중금리 대출 시장은 구조적으로 확대에 한계가 있어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사업자의 진입이 시장 확대로 이어지기보다 한정된 투자 재원을 잠식해 중소 온투업자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비교·중개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온투업에 진출할 경우 별도의 사전 규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상품 추천·노출 기준의 투명성 △경쟁 금융회사 정보 보호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 간 공정한 거래 조건 △소비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을 제시했다.
온투업권은 대기업과 대형 금융플랫폼의 진입을 개별 기업의 사업 확장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비교·추천과 공급을 동시에 장악할 경우 온투업뿐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시장 전반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6개사는 “대형 사업자의 진입과 시장 경쟁에 적용할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