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 등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등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94기가바이트(GB) 상당의 채증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