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달 고정밀지도 반출 작업 시작하나…스트리트 뷰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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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ONE) AI 생성 이미지

국내 지도정보 가공 업체가 정부에 구글 '스트리트 뷰'의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이 우리나라의 고정밀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국내 제휴업체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안보와 무관한 데이터를 선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구글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제휴를 위한 기술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내 한 지도정보 가공 업체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스트리트 뷰 정보 처리 방식을 문의했다. 스트리트 뷰는 세계 각국 거리와 지역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여주는 구글의 가상 지도 기능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업체가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보안처리 대상이 아닌 스트리트 뷰의 처리 방식을 정부에 질의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지도 정보 가공업체는 (스트리트 뷰 보안 처리에 대해) 법적 제어를 받지 않는다”면서 “그것에 대해 (정부에) 물어봤다는 것은 구글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상반기 구글에 고정밀지도 반출 조건 이행 방안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구글이 반출 전제조건 이행 방안을 담은 문서를 회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글 측 회신이 오면 정부는 실무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조건 이행 가능 여부를 검증한 뒤 국내 제휴업체를 통한 반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연내 고정밀지도 반출 작업을 완료하려면 내달 초까지 구글 측이 보안 조건 이행 방안을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심의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 2월 구글에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국내 기업의 사후 수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영상 보안처리와 관련해서는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업계와 공간정보 전문가들은 영상 보안처리 과정에서 스트리트 뷰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트리트 뷰 자체는 공간정보관리법상 보안처리 대상이 아니지만 장소정보(POI)와 보안 식별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가공 등 처리 방식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학계 관계자는 “스트리트 뷰 영상이나 사진만 나가는 것이라면 법적인 제약 사항은 크지 않지만, (스트리트 뷰에) POI 정보가 들어가고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분류됐다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POI 정보는 결국 국가기본도나 고정밀지도에서 가져오는 정보일 수 있고, 위치정보 결합도 보안상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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