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투명성 확보 내용 담아 개정안 발의 기대
국회입법조사처도 매입 단계 세금 부담 지적

중고휴대폰 거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발의된다. 올해는 공제 적용 대상을 중고품에서 중고휴대폰으로 좁히고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빙 요건을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 우려를 보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행 제도가 국내 리커머스 업체의 세 부담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실어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중고휴대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의원을 모집 중이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번개장터가 참여하는 중고 단말 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수준의 증빙 요건을 중고휴대폰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거래사실확인서에 거래 당사자 정보와 거래·계좌 내역, 단말기 국제고유식별번호(IMEI) 등을 기재하고 실제 거래가 확인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난해 중고품 전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비교해 대상을 좁히면서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요구하고, 거래가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이뤄지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지만 낸 것으로 간주해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현재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중고휴대폰 등 다른 중고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중고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4년 임광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달아 발의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안도걸 의원안을 중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법안으로 상정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올해는 중고휴대폰으로 품목을 한정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중고품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최근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고품은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중고품 유통사업자의 매입 단계 세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에서 국내 업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고품 거래 투명성 확보와 폐차와 중고차 간 재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주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거래투명성 미확보'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의 걸림돌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국세청은 리커머스 플랫폼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 판매자 소득 파악 등 과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데이터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근거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이후 기존에 법안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들이 입법안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중고휴대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