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의 N배송 무료배송 혜택 기준을 판매가에서 '즉시할인가'로 변경한다. 할인 전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할인율을 부풀리는 가격 어뷰징(Abusing)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11월 11일 이후 주문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의 N배송 무료배송 혜택 적용 기준을 기존 '판매가 1만원 이상'에서 '즉시할인가 1만원 이상'으로 바꾼다. 판매가격이 1만원을 넘어도 즉시할인을 적용한 가격이 1만원 이하이면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련 혜택 태그도 노출되지 않는다.

묶음배송 기준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판매가 합계가 1만1000원인 상품 두 개에 총 4000원 즉시할인을 적용해 최종 금액이 7000원이 되면 무료배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다. 다만, 판매자가 이미 무료배송으로 설정한 상품은 변경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준 변경은 상품 표시 가격과 소비자가 실제 구매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액 사이의 차이를 이용한 비상적인 판매 행위를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무료배송 최소 금액 조건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최초 판매가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의 주문을 유도하는 꼼수 판매를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쿠팡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로켓배송 서비스 정책을 '할인 전 1만9800원'에서 '쿠폰 및 즉시할인 적용 후 1만9800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일부 입점 판매자가 판매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한 뒤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해 무료배송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문을 유도하는 꼼수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업계에서는 기준 변경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가격·할인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만원 안팎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즉시할인 규모에 따라 무료배송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배송비 유무에 따라 고객 수요가 급변하기 때문에 할인율뿐 아니라 할인 적용 후 가격과 배송 조건을 반드시 고려하게 됐다. 네이버 정책에 따라 상품 상세 페이지에 무료배송 조건을 별도로 안내한 경우 변경된 기준에 맞춰 문구와 이미지도 수정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배송비를 아끼려는 소비자가 무료배송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할인 혜택과 무료배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가격 설정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어뷰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업계에서 통용하고 있는 최종 결제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