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토아 노조, 라포랩스 '승인 전 경영간섭' 의혹 제기…라포랩스 “계약 범위 내 절차”

SK스토아 인수를 추진하는 라포랩스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 SK스토아지부는 관련 자료를 근거로 방송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 SK스토아지부는 17일 라포랩스의 승인 전 경영간섭 정황을 담은 자료와 방송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의견서를 방미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확보한 최희민 라포랩스 대표의 이메일에는 “SPA 계약서 제6조에 따라 매입 안건에 대해 저희가 사전 서면 동의권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라포랩스가 SK스토아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전 동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SK스토아는 명품 의류와 침구 등 직매입 상품의 매입 계획과 가격, 재고 전략, 위탁 비중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라포랩스에 보고하고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를 운영했다.

노조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이전에 이 같은 권한을 행사했다면 방송법상 사전승인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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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토아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을 통해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는 경우 방미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승인 이전 동의권 행사를 통한 주요 경영 의사결정 관여가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방미통위에 SK텔레콤과 라포랩스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제6조와 부속합의서, 사전동의 요청 및 승인 내역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라포랩스는 SK텔레콤과 체결한 SPA에 따라 인수 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으며, 계약 범위를 넘어 SK스토아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SPA는 방송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해 체결했으며 인수 준비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라포랩스 측은 “구체적인 협업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 밝혔다.

한편 라포랩스는 지난해 12월 SK스토아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7월 기존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이후 SK텔레콤과 거래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SPA를 체결해 지난 11일 변경승인을 재신청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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