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2045년 온실가스 84~90% 감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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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호 위원장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하한 범위를 5년 단위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감축 목표의 하한선은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이른바 '선형 감축 경로'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를 감축하도록 범위를 정했다. 정부는 해당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중장기 감축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의 경우 감축 목표 범위의 하한선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했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비롯해 관련 설비 투자와 기술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과학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도 신설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도록 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담긴 선형 감축 경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시민공론화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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