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이민컨설팅, 미국투자이민 규정 조정안 분석… 투자이민,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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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이민컨설팅. 사진=모스이민컨설팅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미국 현지시각 지난 2일 연방관보를 통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절차로, 향후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조정안에는 △투자자 보호 강화 △리저널센터 관리 체계 개선 △프로젝트 감독 강화 △자금출처 입증 기준 명확화 △현장실사 확대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High Employment Area(고용률이 높은 지역)'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당 지역의 최소 투자금을 140만 달러로 제안한 점이 주목된다.

이병인 모스이민컨설팅 대표는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EB-5 투자이민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다”며 “2022년 제정된 RIA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해 리저널센터와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자금출처 검증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이번 규정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EB-5 시장은 투자금 회수 안정성과 프로젝트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조정안 역시 투자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미국 정부가 프로그램의 건전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큰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은 단순히 투자금 변동 여부보다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스이민컨설팅은 KEIC 회원사로 오는 12일 일요일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진행되는 제1회 미국투자이민 청렴 연합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참가 신청은 무료이며, 선착순 200명으로 진행된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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