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을 요구한 혐의와 관련해 미국 브로드컴이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31일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의견 수렴 대상 동의의결안으로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위의 시정방안과 더불어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방안은 크게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의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반도체 분야의 중소 사업자 홍보 활동 지원(반도체 전문전시회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상생기금으로 13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