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EPR 전 품목 확대…이차전지 광물 등 7만톤 재활용·2000억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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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신규 추가할 이차전지 내장 전기·전자제품 사례. 파워뱅크(대용량 보조배터리),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드론(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사진 출처 : 에코플로우, 알파카, 픽사베이, 픽셀스

정부가 전기·전자제품 전 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보조배터리·휴대용 선풍기 등 이차전지 탑재 전자제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폐제품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니켈·코발트·철·알루미늄 등 광물 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 회수해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시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본지가 이차전지 내장 폐전자제품 중 15개 품목이 EPR 대상에 포함된 반면 40개 이상 품목이 누락됐다고 보도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휴대용 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EPR에서 제외된다.

신규 의무 부과 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205억원)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154억원)을 납부해 의무를 이행한다. 연간 약 51억원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의류건조기 2만2000톤, 의류케어기기 1만5000톤, 휴대용선풍기 200톤 등 추가 재활용을 통해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 회수해 2000억원 이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무선 제품군이 확대 추세인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광물을 획득해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돼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 근거가 마련돼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해,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운행 시 하루 1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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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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