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가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국무조정실과 추진한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 해소 성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전자 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Over The Air, OTA) 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OTA 서비스 합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54년만에 해결됐다. 그간 회사는 공장 노후화 개선과 전기차 공정 전환 추진을 위한 부담금 감면을 여러 번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이 공장 토지 용도를 기존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며 관련 부담금 문제가 해소됐다.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OTA) 서비스는 상반기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OTA는 기존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정비업무 영역에서 속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장소에 제한없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업데이트다. 국내에서는 정비소에서만 OTA가 가능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로 일부 업체만 임시허가를 통해 OTA를 활용해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지적이 많았다.
일상 영역에서는 가정집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쌌던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의 가스레인지 설치비용이 일반 가정 수준으로 낮춰진다. 전자저울은 법정 단위와 비법정 단위 병기 표시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이밖에 개선 사항은 △사다리가 닿지 않는 건축물 고층 건물에 의무화된 소방관진입창 설치규제 합리화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로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 허가 평가 시 점수제 개편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섭취 허용이다.
지난해 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362건 현장 애로를 국무조정실 및 산업부 등에 건의해 104건을 해결했다.
지난해 현장애로 해결 분야는 경영애로(43.6%)가 많았다. 신산업(14.9%)과 환경(13.5%), 입지(11.0%), 노동(7.2%), 세제(5.0%), 투자(4.7%)가 뒤를 이었다. 해결된 현장 애로는 경영 애로(39.4%), 신산업(18.3%), 환경(16.3%), 입지(10.6%) 순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투자와 노동, 세제 분야 사항은 해결되지 못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에서 건의 과제 대부분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까지 피드백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