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종이로 발급하던 각종 시험성적서를 발급·수취기관 및 국가전자무역시스템과 연계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증명 방식으로 유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7개 시험인증기관과 수취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5개사, 에너지공단 그리고 운영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공동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종이로 발급하던 시험성적서를 전자문서 파일형태로 변환하여 국가전자무역시스템인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를 통해 발급기관인 시험인증기관에서 수요기관으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시험인증기관에서 한국전력 등 수요기관으로 디지털 시험인증서를 전송하여 4000여 수출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종이 시험성적서는 등기우편 수신 및 수요기관 제출 과정에서 문서 위변조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등기우편으로 수신 및 제출하면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에 디지털 증명문서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최종 수취기관인 한전, 발전 5개사, 에너지공단에 디지털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연계하여 시험성적서의 발급, 유통, 활용, 보관 등을 가능하게 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시험인증서 발급·유통으로 무역절차 간소화, 처리시간 및 비용 절감, 신뢰도 향상 등 디지털무역 수준을 한층 고도화하게 되었다”며 “보다 많은 시험인증기관과 수요기관이 디지털시험성적서 발급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시험성적서를 해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