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시점·강도 고심..尹측 “체포영장은 무효,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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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체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연장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체포작전의 시점과 강도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방어막을 더 강화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도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기소 또는 사전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경호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한 만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집행 시점·방법에 관해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 경찰특공대 장갑차 등 특수차량으로 차벽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 헬기를 타고 내부 진입하는 안 등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데려갈 방법도 찾아야 하는 만큼 난도가 높은 작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와 관저를 지키는 군이 모두 개인화기로 무장했기에 기동대와 특공대와 장갑차, 헬기 등 특수 장비를 투입해 제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국가기관 간 충돌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동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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