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연장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체포작전의 시점과 강도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방어막을 더 강화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도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기소 또는 사전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경호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한 만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집행 시점·방법에 관해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 경찰특공대 장갑차 등 특수차량으로 차벽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 헬기를 타고 내부 진입하는 안 등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데려갈 방법도 찾아야 하는 만큼 난도가 높은 작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와 관저를 지키는 군이 모두 개인화기로 무장했기에 기동대와 특공대와 장갑차, 헬기 등 특수 장비를 투입해 제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국가기관 간 충돌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동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