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등록제로 운영해온 택배서비스업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은 요건에 맞지 않아 배송할 수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 등이 신설됐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드론 배송 상용화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했고 작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에 대한 실증을 실시한 바 있다. 작년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총 2993회 배송하고 서울~부산 왕복 13회 거리에 해당하는 1만635km를 날았다.
정부는 상용화 실증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드론배송거점 150여개, 드론배달점 500곳 이상 확충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전국 드론 배송망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상업 드론배송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드론 산업 규모는 2021년 약 32조원에서 2032년 14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드론 산업의 경우 2021년 8406억원에서 2032년 3조98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