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심서 징역 2년…'돈 봉투' 의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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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른바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지난해 5월부터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송 대표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송 대표에 대한 돈 봉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탓이다.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이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야 하는 증명을 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이라는 명목하에 영장주의를 벗어나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상태에서 휴대전화 3대를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휴대전화 3대 안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이라는 명목하에 영장주의를 벗어나 법리에 적용받지 않는 증거 수집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한 번 임의제출 받으면 어떤 사건에든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검사 주장의 법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각장 인·허가권과 관련해 청탁받았다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유죄로 봤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인 외곽 조직을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먹사연은 정당이나 후원회에 준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이 후원한 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며 “이어 (송 대표는) 먹사연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한 사람”이라고 했다.

또 “송 대표가 약 2년간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합계 7억 6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 등 제도를 정치자금법 회피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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