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합성 니코틴' 퇴출령…담배사업법 개정 맞춰 규제 강화

다음 달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함유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나섰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온라인 판매가 됐던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서 대대적으로 유통 구조 정비에 나서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페24와 쿠팡 등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오는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천연·합성 구분 없이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전자담배 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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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는 법 시행일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을 하나라도 판매하는 자사 솔루션 기반 쇼핑몰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에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변경된 법안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제품이 법적 '담배'로 분류되면서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키페24 측은 4월 10일을 담배 판매 중단 권고일로 정하고, 사전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마켓플레이스와 로켓그로스에서 합성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했던 쿠팡도 관련 정책을 재정비했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포함한 모든 담배류 상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카페24와 쿠팡은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엄격한 검증 절차를 적용한다. 니코틴 미함유 액상이나 카트리지를 판매할 경우, 니코틴 함량이 0%이거나 무검출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쿠팡 측은 “항상 적법하고 안전한 상품이 취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 취급에 대한 마켓플레이스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커머스 업계의 규제 강화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낮추고 담배 유통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사실상 온라인 유통에서 담배를 '퇴출'한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플랫폼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차단 정책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니코틴' 함유 제품은 당장의 판매 제한 조치에서는 제외됐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과 비슷한 분자구조를 가진 화학물질이다. 향후 플랫폼별로 추가적인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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