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로 로또 등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액 당첨금을 계좌로 자동 입금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전자지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복권 산업의 발전 역시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외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액 당첨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현금카드를 통한 온라인 복권 등을 구매시 5만원 이하 당첨금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카드 결제 계좌에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권법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판매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등 현금카드에 대해서는 뚜렷한 제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정안에서는 현금카드를 통한 복권 구매에 대한 소액당첨금 지급 방법을 규정해 현금카드로도 복권 구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카드를 이용한 복권 구매는 특히 계속 쌓여가는 미수령 당첨금의 규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로또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4498억원에 이른다. 미수령 당첨금 가운데 65.6%는 5등의 5000원 당첨금이다. 개정안을 통해 현금카드로 구매한 5만원 이하 소액 당첨금을 구매자의 결제 계좌에 자동 이체해주도록 규정한 만큼 소액 현금 소지에 따른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복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도 줄일 수 있다. 현금카드 발급정보를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잔돈 교환, 판매대금 보관, 판매대금 통장임금 등 현금 처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복권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위험을 줄이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화를 통한 복권산업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당첨금을 구매자의 계좌로 자동 이체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도 전자지급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전자지급시스템에서 집계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권판매점정보, 구매 정보 등을 활용해 각종 복권 관련 정책 보고서를 생성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최근 10년간 로또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4,498억원에 달한다“면서 ”당첨금 전자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중한 당첨금이 주인을 찾아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