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청구…수사권 논란 등 대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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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가 위치한 5동 건물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기한 연장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및 대통령경호처 등과의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철회하는 잡음까지 발생했다. 경찰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6일 언론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영장 집행 기한 등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에 앞서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한다”면서 체포영장 기한을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해 (첫 번째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일주일로) 했는데,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도 경찰에 일임키로 했다가 철회했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일 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

경찰은 공수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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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기존대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는다. 내란죄 수사는 현행법상 경찰만이 가능하다.

공수처도 경찰이 체포 일임을 거부하자,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공문을 철회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가 첫 번째 체포영장 때처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에 대해선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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