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6일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향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노총이 원청 교섭 원년을 외치며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춰 원청 교섭 확대를 위한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사용자 개념을 무한정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며 “산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정작 자신들만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경영에 온갖 간섭을 할 수 있도록 악법을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라며 “정부 입맛에 따라 법을 멋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한다.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사정만으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판례가 제로가 됐다는 것은 기존 판례를 입법화한다는 노란봉투법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판결로 노란봉투법은 마지막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했다”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