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직 상실…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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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는 대가로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는 메모와 식사 직후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관계자에게 '1월 5일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권 의원 측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며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는 당초 이날에서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의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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