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가 한국서도 얘기 엿들었나”… 美 애플 합의금 지급 소식에 한국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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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비서 시리(Siri). 사진=애플

애플이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현재 시리 기능 관련해 국내서도 동일한 피해가 있는지, 애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개보위 관계자는 “시리의 음성인식 구동 과정 등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이전 기사 링크) 시리가 미국 현지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제기된 집단 소송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애플은 그 결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 측은 음성을 통해 시리를 불러내지 않았음에도 시리가 몰래 활성화돼 사적인 대화를 엿들었으며, 이렇게 녹음된 일부 대화 내용은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소송 내용에는 이용자가 애플 기기 근처에서 나이키 에어조던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에어 조던'에 관한 타깃 광고를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미국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했으며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애플은 이번 합의와 무관하게 청구인들의 주장은 전면 부인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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