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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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20시간 가량 앞두고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했다. 다만 수사권은 공수처가 유지한다. 경찰은 공수처로부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하청'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윤 대통령 조사도 공수처가 담당한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하청한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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