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20시간 가량 앞두고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했다. 다만 수사권은 공수처가 유지한다. 경찰은 공수처로부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하청'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윤 대통령 조사도 공수처가 담당한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하청한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