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학습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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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 표시(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 표시(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 표시(14건) 등이다.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클리어파일(93건), 지점토(83건), 알파벳블록(79건), 롤피아노(75건), 도서(76건), 기타(271건) 등 순이다.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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