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용되며 사회·경제적 약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발간한 2025년 연보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총 189건이 선임됐으며, 이 가운데 167건(88.4%)이 중소기업 사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인 셈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특허심판원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이 지원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건을 시작으로 2020년 21건, 2021년 23건, 2022년 40건, 2023년 32건, 2024년 35건, 2025년 27건이 선임되며 꾸준한 이용 흐름을 보였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건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87.7점을 기록하며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비용 부담으로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심판과 조정을 연계한 분쟁 해결 방식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반도체 장비 분야 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 사건을 조정 절차로 전환해 약 3개월 만에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을 넘어 기업 간 협력 관계 회복과 공동 기술개발 추진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창출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제도 개선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변리사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국제 협력을 통해 심판 제도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